“메르스 감염된 의사·환자, 산재 검토키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메르스 격리자에 대해 유급휴가가 적용되도록 조치하고 산재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메르스로 인해 사업장에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의 병가 등 유급휴가가 주어지도록 할 것”이며 “국가 전체 필요에 의한 것인 만큼 큰 기업은 유급휴가가 될 것이고, 규정이 없는 기업들도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 근로자는 임금단체협상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규정이 없을 수도 있다”며 “메르스가 사업장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라도 메르스 격리자가 모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메르스 확산을 감안해 직업훈련 등을 받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던 중 메르스에 감염된 의사나 환자 등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고용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근로자 대응지침을 각 지방관서에 전달하고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각 사업장에 권고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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