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거부, 방해, 기피시 200만 원 이하 벌금”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신속대응팀을 꾸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 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전국의 경찰관에게 보낸 지휘 서신을 통해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부서를 따지지 말고, 보건당국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경찰 단독으로라도 출동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강 청장은 “각 경찰서에 현장 출동 요원 이외의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3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등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병원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할 시 사법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에 나선다.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강 청장은 “메르스 상황을 악용한 허위신고, 보건당국을 사칭해 환자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보이스피싱 의심사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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