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 위자료 1인당 50만원”

‘가짜 백수오’를 구매해 복용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제조사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제품 소비자 501명은 전날 23일 씨제이오쇼핑, 롯데쇼핑 등 전자상거래업체, 네츄럴엔도택 등 제조업체를 포함한 총 20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가짜 백수오를 판매한 업체들은 제품의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제조업체들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을 고의로 넣은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소송액은 모두 4억 원으로 판매업체들이 환불을 거부하는 ‘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과 ‘1인당 50만 원 위자료’다.
소비자들은 현재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가짜 백수오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추가 소송 참가 인원을 모집해 2차 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128개사 207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진짜 백수오는 10개 제품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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