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탄저균 배송업체 ‘페덱스’ 고발
공공운수노조, 탄저균 배송업체 ‘페덱스’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장구 없이 배송 수행, 파손될 시 노동자 물론 국민 안전 위협”
▲ 공공운수노동조합이 ‘페덱스코리아’를 생화학무기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21일 공공운수노동조합이 ‘페덱스코리아’를 생화학무기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지난 4월 말 포자형태의 액체 상태로 3중 포장한 탄저균 샘플을 일반 택배망 페덱스를 통해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운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페덱스 노동자들은 탄저균과 관련해 어떠한 사실도 모른 채 안전장구 하나 없이 하역배송작업을 수행했다”며 “탄저균의 화물이 분실 또는 오배송되거나, 배송과정에서 사고로 파손될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페덱스가 (탄저균 불법반입·배송한 사건) 문제를 근절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검찰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저균 운반의 완전 중단과 재발방지 대책수립, 책임자 처벌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