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강수사 통해 추가 혐의 포착한 듯

검찰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재소환한다.
지난21일 검찰은 전 포스코건설부회장을 비자금 조성 개입 혐의 등으로 22일 소환조사한다고 전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59일 만이다.
검찰은 앞서 5월20일 정 전부회장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특정경제가중첩절법상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정 전부회장의 비리에 대한 다수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력을 집중해왔으며 2개월간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오늘 재소환 한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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