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참고인 등, 기억 흐려질 수 있어 신속 재판 진행 필요”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의견은 차회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4시~5시께 성 전 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전 총리가 금품을 건네받은 시점을 2013년 4월4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성 전 회장)가 숨져 조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물적 증거, 진술 등을 찾아내 공소사실을 입증했다”며 “이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국민적 관심도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판부에 “참고인 등의 기억이 흐릿하거나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에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엔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기일엔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충남 부여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