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호남선 KTX 신종 악성 담합 5社 11명 기소
檢, 호남선 KTX 신종 악성 담합 5社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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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낙찰자 정하고 대가로 하청 얻어내
▲ 검찰이 수 천억원 대에 달하는 호남선 KTX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한 대가로 낙찰 업체로부터 수 백억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담합을 적발했다. ⓒ뉴시스

검찰이 수 천억원 대에 달하는 호남선 KTX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한 대가로 낙찰 업체로부터 수 백억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담합을 적발,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2008년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대림산업 윤모 전 부사장 등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3-2공구는 전북 익산시 모현·평화동 등을 관통하는 2.9㎞ 구간으로 예상 공사비는 2698억여원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이 자신보다 높은 투찰가를 써내도록 공모하는 ‘들러리’ 방식으로 예상 공사비가 2698억 원이던 공사를 2233억 원에 따냈다.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된 입찰에서 대림산업은 예정가의 82.7%인 2233억원을 입찰가로 써내기로 하고 다른 업체에는 84∼86%(2290억∼2340억원)를 적어내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 경쟁입찰 평균 낙찰가는 예정가의 70%선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 업체는 이렇게 낙찰을 양보하고 대신 대림이 수주한 다른 공사에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400억~600억 원대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에 불구속 기소가 이뤄진 ‘3-2공구’ 비리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14개 건설사 법인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당시엔 적발되지 않아 묻히는 듯했으나 작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검·경이 10개월간 수사를 벌여 전모를 밝혀냈다. 법인은 공소시효(5년)가 개인보다 짧아 따로 기소되진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건설업계 담합이 출혈 경쟁을 막고자 투찰가 범위만 협의하는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낙찰자를 정하고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악성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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