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비리’ 현대重 취업 장교들, 뇌물죄 추가 기소
‘잠수함 비리’ 현대重 취업 장교들, 뇌물죄 추가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업도 뇌물죄 포함 ‘이례적’…“급여·자문료도 뇌물로 판단”
▲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차세대 잠수함 평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예비역 영관급 장교들의 기소 사유에 뇌물죄가 추가됐다. ⓒ방위사업청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차세대 잠수함 평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예비역 영관급 장교들의 기소 사유에 뇌물죄가 추가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구속 기소된 상태인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 씨와 성모 씨 등 두 명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공범인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도를 위해 이뤄지는 잠수함 평가에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현대중공업에 취업을 요구해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처사후수뢰는 공무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뒤 뇌물을 챙겼을 때 적용되는 죄로 소위 ‘뇌물죄’의 일종이다. 즉, 이번 기소에서 검찰이 취업도 ‘뇌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 구속 기소된 임 씨와 성 씨 두 명의 영관급 장교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결함을 해결하고 새로 납품하기까지 현대중공업이 책임져야 할 금전적인 부담을 국가에 전가했다는 이유에서다.

합수단 측은 “현대중공업이 취업한 이들에게 제공한 급여와 자문료 등이 잠수함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라고 보고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2009년 차세대 잠수함인 손원일급 잠수함 3척을 현대중공업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핵심 장비인 연료전지가 가동을 멈추는 등의 결함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위성통신 장비에 잡음과 누수 등의 문제도 누락하고 시운전 평가도 건너뛴 채 잠수함 3척을 그대로 인수했다.

구속 기소된 상태인 임 씨는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이었고 성 씨는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 소속이었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이 씨는 성 씨가 소속된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의 팀장이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에 이 같은 편의를 봐주고 취업이나 자문계약을 그 대가로 요구했다. 구속 기소된 상태인 임 씨와 성 씨는 현대중공업 임원을 두 차례 찾아가 “잠수함 인수를 매끄럽게 처리할 테니 나중에 취업을 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이 씨는 전역 후 2년간 유관 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이 종료되기 수 개월 전에 역시 현대중공업 임원을 만나 전역 후 자문 용역을 맡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이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임원급으로 채용하거나 연간 1억원 씩 3년 동안 지급하는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자문 용역은 군납 제안서 문구 등을 검토하는 용역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