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 부산, 진주, 인천 등 전국 PC방을 돌며 카운터 금고를 털어서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0)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상습절도로 형을 살다 지난 6월 5일 출소했다. 하지만 집을 나와 전국을 돌며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한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범행대상으로 결정한 PC방을 2~3차례 출입해서 종업원의 이동과 도주로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나서 카운터에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기회를 엿보다가 종업원이 카운터에서 자리를 비우면 곧바로 카운터로 가서 금고를 털어 돈을 꺼내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금고를 털던 중 종업원에게 들키면 훔친 돈을 공중에 뿌리는 방법 등으로 종업원의 추적을 따돌리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김씨가 지금까지 훔친 돈은 약 297만원이며, 훔친 돈의 대부분은 숙박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절도 피해를 당한 PC방의 신고로 금고와 카운터에서 용의자 지문을 채취하는 한 편 PC방에 설치된 CCTV로 김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IP를 추적하던 중 김씨가 지난 10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PC방에서 접속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히 형사들을 보내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PC방 업주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금고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