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사법처리에 과태료 5천여 만원

16일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사고 이후 일주일 간 해당 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94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망 등의 중대재해시 법 위반 사업장 전체에 대해 특별안전점검과 조사를 하는 제도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수 년 내에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가운데 사망자가 6명이나 발생한 중대 재해라는 점을 감안,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부산고용노동청의 적발 사항에는 부분 작업중지 5건, 방호조치 불량 기계 11대의 사용중지 조치가 있다. 아울러 폭발을 방지하는 용도의 전기 기계기구의 성능유지가 불량하거나 전기 충전부의 방호가 불량한 것과 관련된 적발 사항이 총 187건에 달해 사법조치가 취해졌다.
여기에 관리감독자의 직무 미이행, 특별안전 보건교육의 미실시 등의 80여건이 확인됐으며 이에대해서는 568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법 위반 사항들의 총 합은 294건에 달한다.
한편 지난달 3일 오전 9시경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인 현대환경 소속 근로자 6명이 숨지고 공장 경비원 최모 씨가 부상당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저장조 위에 올라가 배관설비 증축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가 안전관리 부실이 가져다 준 사실상의 ‘인재(人災)’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현장감식과 데이터 분석, 목격자 등 20여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 위반 사실을 확인, 이달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경찰은 임원(상무이사)급인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과 사업을 수주한 협력업체 현대환경산업의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구속 여부 등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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