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내 수질검사 '엉망'
서울시 학교 내 수질검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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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수도사업소, 수질관리·요금징수 소홀
▲ 서울시 일부 학교에서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책임지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내 일부 사업소가 학교를 포함하여 수질검사 대상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부터 3월27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북부수도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업무처리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은 공장 등 공공용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의 50%를 감면하지만, 북부수도사업소는 도봉구 창동에서 공장을 폐업하고 PC방으로 사용중인 건물에 대해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요금의 50%를 경감, 총 500만원 가량이 과소 징수했다.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해 3월 노원구 하계동의 한 업체는 사용량 감소 요인이 없는데도 상하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 하지만 북부수도사업소는 재점검에 나서지 않았고, 결국 510만원을 과소 징수했다.

또한, 서울시 학교의 수질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법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 5000㎡ 이상인 학교는 준공 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감사결과 북부수도사업소 관할 지역인 한 초등학교가 수질검사 대상시설에서 누락돼 수년간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북부수도사업소 관할에서 수질검사를 누락시킨 학교는 모두 10곳으로 밝혀졌다.

북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질검사 대상시설의 경우 자치구에 요청하는 만큼 그 곳에서 누락되는 경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상수도 관로 부식방지를 위한 방식시설물 관리 소홀, 상수도 공사감독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북부수도사업소 외에 상수도연구원은 비효율적 연구업무 수행 등이 지적됐다.

시는 적발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시정·주의·통보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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