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안대원, 만취 여성 성폭행하려다 발각
법원 보안대원, 만취 여성 성폭행하려다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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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했지만, CCTV에 딱 걸려
▲ 법원에서 근무하는 보안대원이 길에 쓰러져 있던 20대 여성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법정에서 근무하는 보안대원이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져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거리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로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법원 보안관리대원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양재동의 길에서 만취해 쓰려져 있는 2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침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B씨를 데리고 모텔로 가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보고 어딘가 수상해 보여 A씨를 불러 관계를 추궁했고 여기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게 밝혀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범행 과정이 확인됐고, A씨 역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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