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사퇴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사퇴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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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안’ 대신 ‘사퇴안’ 처리…찬성 217人 - 반대 15人 - 기권 16人
▲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사퇴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사진/원명국 기자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사퇴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심학봉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 찬성 217인, 반대 15인, 기권 16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서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 의원이 이날 오전 의안과에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제출, 본회의에는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상정되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자진사퇴서의 경우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본회의에서 사퇴서가 수리된 것이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7월 보험설계사인 40대 여성 A씨를 호텔로 오라고 요구, 이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심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이 재수사 방침을 정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새누리당을 탈당했으며 9월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심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이후 여야 합의로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이에 당초 심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결국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건발생 3개월여만에 의원직 사퇴로 이어진 것이다.
 
심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사퇴) 결단을 하려 했지만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역사적 사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진사퇴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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