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11월 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꾸는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 의원 및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현행 규정대로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질환은 병·의원을, 중증질환은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달 중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에 관련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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