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서, 마약류 약물 판매한 외국인 강사 구속
마포경찰서, 마약류 약물 판매한 외국인 강사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통제를 판다' 광고해 마약류 약물 판매
▲ 마포경찰서는 외국인 전용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약류 약물을 판매한 외국인 강사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외국인 전용 사이트에 ‘진통제를 판다’는 광고성 글을 올려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은 금지 약물의 일종인 옥시코돈 등을 판매·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마포경찰서는 외국인 영어학원 강사 A모(33)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로 부터 옥시코돈 등 314알(2만5120㎎)의 마약류 성분의 약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 5명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종합병원 등 3곳에서 옥시코돈 등을 처방받아 서울 강남 지하철 등에서 70회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옥시코돈 등을 판매·투약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영문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싸이트에 '진통제를 팝니다'라는 광고성 글을 올린 뒤 영어회화에 능통한 유학생, 재미교포 등에게 약을 판매했다.
 
A씨는 중증 환자인 척 의사에게 과장된 증상을 호소해 옥시코돈 같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대량으로 처방받았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와 함께 병원에서 옥시코돈 등을 처방받은 B모(44)씨를 추적하고 있다.
 
마포경찰서 이영권 마약팀장은 "식약처, 심평원 등 관련 기관과 유통자료를 분석해 병·의원의 마약류 취급 내역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할 것"이라면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 체류 외국인과 유학생 등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호기심 등으로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