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차례에 걸쳐 현금 1100여만원 훔쳐

22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 내 현금만을 골라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4일 오후 7시50분께 남원시내 한 시장 주차장에 있던 정모(57) 씨의 1t 트럭에서 현금 4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올해 8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대전, 전남·북 지역 등을 다니며 모두 41차례에 걸쳐 차량 내 있던 현금 110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업에 실패한 후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이 씨의 여죄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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