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업체서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철도 부품 납품업체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6천만 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선 조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받은 1억원에 대해선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은 인정했지만 ‘청탁 대가’ 성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2심 재판부에서도 이 같은 원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의원이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해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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