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조현룡,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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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업체서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대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뉴시스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27일 징역 5년형이 최종 확정,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철도 부품 납품업체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6천만 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선 조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받은 1억원에 대해선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은 인정했지만 ‘청탁 대가’ 성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2심 재판부에서도 이 같은 원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의원이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해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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