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어 쌍용차 노조도 잠정합의안 통과

23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노조는 전날 대의원 64명 중 60명이 참석한 대의원회의를 열고 이달 중순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노조와 사측 등 노·노·사 세 주체가 도출했던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미 지난 12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쌍용차 노조까지 이를 통과시키면서 추후 사측이 이사회를 개최하면 세 주체 모두 승인하는 셈이 된다.
쌍용차 역시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승인 절차를 마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6년여간 지속됐던 쌍용차 사태에 대한 노사 갈등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해고자 복직과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취하, 해고자 지원기금 조성, 쌍용차 정상화 등 4대 의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세 주체는 올해 1월부터 장기간 교섭을 벌여온 끝에 이달 중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해고됐던 사내 하청 노동자 6명은 내년 1월 말 복직한다. 또한 사측은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187명이 단계적으로 복직토록 노력하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제기한 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게 된다. 또한 해고 노동자의 생활 지원 등에 쓰일 기금 마련 내용도 담겼다.
한편 노·노·사 세 주체는 해고자 복직 문제와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문제 등을 두고 장기간 교섭에서 이견을 보여 왔다. 사측은 복직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가압류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지난 9월 법원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 등 140명에게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소송 철회 여부가 합의안의 주요 쟁점이 돼 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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