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문제로 배타적 협상권 적용기간 만료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와 MBK파트너스 측은 지난 26일까지도 두산공작기계 매각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두산공작기계 우선협상대상자가 배타적 협상기간을 넘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첫 번째 우선협상대상자였던 SC PE와의 협상에서 자금 조달 우려로 배타적 협상권을 박탈하고 차순위였던 MBK파트너스를 두 번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MBK파트너스와의 협상에서는 가격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1조원 후반에서 2조원대까지도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본입찰 이후 1조원 중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췄다. 첫 번째 우선협상대사자였던 SC PE가 써냈던 금액은 1조3600억원이다.
따라서 두산그룹 측은 최소 1조3000억원 가량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MBK파트너스 측은 1조원대에서 1조1000억원 가량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가 본입찰 당시 써냈던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1조18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당시보다도 더 낮은 금액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두산그룹 측은 배타적 협상권 적용 기간 연장은 없다는 방침이다. 1조3000억원 이하로 헐값에 매각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매각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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