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킥보드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전동킥보드 기준이 완화됐지만 4달 만 적용될 것으로 보여 오락가락 규제에 대한 비판도 있다.
10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2인 이상 탑승해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0일부터는 지난 5월 통과된 ‘운전면허 없는 만 13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지만 지난 9일 다시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공표 시점인 4달 뒤부터는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만 16세 미만의 탑승이 원천적으로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