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에 승소한 국군포로들, 경문협에 추심금 청구 소송
北 김정은에 승소한 국군포로들, 경문협에 추심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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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승소했지만 경문협 손배액 지급 미루자...추심금 소송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사단법인 물망초 등 변호인단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당시 모습 / ⓒ뉴시스DB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사단법인 물망초 등 변호인단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당시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 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이사장 임종석)측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는 “비통한 심정으로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탈북 국군포로 2명은 지난 7월 북한과 김정은을 피고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승소했고, 당시 중앙지법은 승소판결 이후에도 추심 명령을 별도로 내렸다.

하지만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차일피일 미루며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 2명에 대한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부하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특히 재판에서 당시 이들은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이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한국의 언론사, 출판사 등으로부터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저작물과 문학작품 등의 사용료를 징수한 사용료 지급청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판결금에 대한 지급이 미뤄지며 이날 청구소송을 제기한 물망초는 “탈북 국군포로들은 통곡한다”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같은 비인도적이고 몰염치한 작태를 규탄한다”며 “모든 법적인 조치를 동원해 탈북 국군포로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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