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 소환 통보…불응 시 강제구인 방침
檢, 유우성 소환 통보…불응 시 강제구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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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단체 사기 등 혐의로 고발…유 씨 측 “증거조작 사건 수사 더 집중해야”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31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 = 유용준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지난 31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검찰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31일 유 씨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유 씨는 변호인단 등과 상의를 통해 오는 2일께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지난달 17일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 씨측 문서에 대한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유 씨를 고발한데 이어 20일 유 씨가 중국 국적임을 속이고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정착금을 타내고 거짓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 특채 시험에 응했다며 유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한 것과 관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당연히 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향후 유 씨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피의자가 2~3회 이상 명백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무리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변은 “증거조작 사건의 쟁점과는 상관 없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진상수사팀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유 씨를 생채기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씨에 대한 (혐의) 하나라도 더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이고 있는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지만 유 씨가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같은달 17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재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 씨가 이에 불응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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