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지난 31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검찰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31일 유 씨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유 씨는 변호인단 등과 상의를 통해 오는 2일께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지난달 17일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 씨측 문서에 대한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유 씨를 고발한데 이어 20일 유 씨가 중국 국적임을 속이고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정착금을 타내고 거짓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 특채 시험에 응했다며 유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한 것과 관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당연히 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향후 유 씨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피의자가 2~3회 이상 명백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무리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변은 “증거조작 사건의 쟁점과는 상관 없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진상수사팀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유 씨를 생채기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씨에 대한 (혐의) 하나라도 더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이고 있는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지만 유 씨가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같은달 17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재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 씨가 이에 불응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