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을 현행 30만 원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향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혀 조정여지는 열어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보조금 상한액 인상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당초 업계는 방통위가 이날 보조금 상한을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6개월마다 단말기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달 1일이면 단통법이 시행(2014년 10월 1일)된지 6개월을 맞는다. 현재 이통시장 정체국면을 벗어날 돌파구로 보조금 상한액 인상이 거론됐다.
다만 방통위는 “단통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6개월 단위가 아니라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혀 이후 조정여지는 열어뒀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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