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 메모,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홍준표 “성완종 메모,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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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증언, 반대 심문권 행사해서 따져야”
▲ 홍준표 경남지사는 성완종 메모에 대해 고인의 일방적인 메모라며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심문권을 행사해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블로그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에게 소환통보가 내려진 가운데, 29일 홍 지사는 ‘성완종 메모’에 대해 “망자의 일방적인 메모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망자 증언의 진실성은 법정이나 수사 절차에서 반대 심문권을 행사해서 따져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론재판하고 사법절차는 다르다. 사법절차는 증거 재판”이라며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 그것은 반대 심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이어 “처음에는 나도 그게 진실이 아니겠는가 생각했는데 이후 나온 언론보도를 보고 앙심이라고 판단했다”며 “망자 증언의 진실성은 법정이나 수사 절차에서 반대 심문권을 행사해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진경스님의 인터뷰와 성 회장의 18년 금고지기를 했다는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메모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홍 지사는 “여비서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어차피 여론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법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해당 여직원의 신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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