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법 개정안, 정부 행정입법권 침해하려는 것 아냐”
국회사무처 “국회법 개정안, 정부 행정입법권 침해하려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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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임 벗어난 행정입법 합리적으로 수정해 국회 입법권 보장하려는 것”
▲ 국회사무처는 1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회사무처는 1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권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사무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행정입법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며 반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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