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원내지도부, 위헌성 알면서도 말 안했다”
서청원 “원내지도부, 위헌성 알면서도 말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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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양상 바뀌는 당 내 분위기 있을 것”
▲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원내지도부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누리당 내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2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우리 당의 원내 지도부가 알면서도 이야기 안 하고, 공무원 연금법에 밀려가지고, 뚱딴지같이 뒤늦게 나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라며 비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불과 한 달 전에 나온 이야기라면 원내지도부가 알았을 것”이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렇게 폐기되었던 것이 다시 제기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통과되어야 하니까 이해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서 “5월 1일에 이렇게 폐기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운영위원회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서 최고위원은 “사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위헌성 논란이 당 내에서 있었지만, 우선 이 문제를 처리하고 보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많은 의원들이 처리를 해준 것”이라면서 “불과 한 달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위헌 소지가 있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알려진 이상, 우리 당에서 찬성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후회한다”며 “지도부의 협상이 밀려도 너무 밀렸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양상이 바뀌는 당 내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원내지도부 책임론과 관련해선 “후배 의원들에게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못하겠다”면서도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진솔하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행간을 볼 때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 지금으로 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오늘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야당이 모법(母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계속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 “원내지도부가 어저께 최고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통과되면 국회는 마비사태가 올 것이고, 정치일정 합의 안 되고, 앞으로 국회 운영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사무처가 개정안이 부당한 행정입법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국회의 입장도 아주 잘못된 것이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우리가 여당에서 조사해야 할 입장”이라며 “국회가 이럴 때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부터 아주 양상이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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