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논란…與 지도부 책임론 ‘갑론을박’
국회법 개정안 논란…與 지도부 책임론 ‘갑론을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식 “자유투표의 결과” - 노철래 “국민에게 해명하라”
▲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위헌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는 당지도부의 책임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최근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와서 특정 지부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개인의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의원총회를 보면 강제당론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때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압박 속에서 새벽까지 의원총회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의원총회 참여하고 투표한 자유투표의 결과”라고 지도부 책임론을 거듭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법 위헌논란을 언론에 비춰지는 것을 보면 당내 파벌싸움이다”라며 “마치 그런 도구로 활용되는 것 같아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 또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이것만큼은 정말 근심스러운 문제다. 우리끼리 총질 하고 흔들고 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위헌성 논란에 대해 “국회사무처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정된 국회법 조문을 보면 법률 전문가 사이의 논란이 있지만 무조건 위헌이라는 주장보다는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삼권분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이런 법리적 판단을 좀 더 세밀하게 하면 우리 당 내에서 또 당청 간의 충분히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치유할 수 있는 흠을 우리 스스로 침소봉대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반면 친박계로 분류되는 노철래 정책위부장은 “당지도부가 이 시점에서 국민에게 해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수습해야할지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 지도부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나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가 야당에서 크게 여당에게 시간 벌어주는 형태로 국회 의사협정까지 지금 합의를 못하면서 인심 쓰는 양 비춰지고 있다”며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여당이 국회나 정치권을 주도해서 끌고 가야할 입장인데 야당의 동정을 받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여당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노 정책위부장은 또 “여당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적 미래를 주어야한다는 책임과 의무가 꼭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공개적인 안 보다는 국민에게 어떤 혼란과 혼선을 드린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수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 지도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정책위부장은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물론 고생하셨고 여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면전’이라는 용어까지 쓰는 이 시점에서 확실한 선을 그어주시는 것도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다시 번복해 이번에 끼워 넣어 법안을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시행령의 개정을 정부 측에 요구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정부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가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이 법에 명기가 안 돼 있다. 강제력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위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 아니므로 발언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