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지원금 2900억원이 2년에 가까운 시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쓰이지 못해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문표 의원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3년 12월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내놓은 지역발전출연금 2900억원이 지역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허베이 특별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지원금은 국회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유류특위)의 중재로 사고 발생 6년 만인 지난 2013년 11월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출연금으로 내놓아 지난해 1월 수협은행에 예탁됐다. 당시 3600억원이었던 보상금액 중 나머지 200억원은 삼성중공업이 2년간 피해지역 의료·교육·봉사 목적의 사업에 분할지원키로 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지역발전기금의 일환으로 이미 지급했다.
하지만 이 2900억원의 지역발전출연금의 예치 방법을 놓고 정부와 지역 주민 대표들이 사용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여 2년여가 다 되가는 시간 동안 여전히 해당 자금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피해지역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이 지원금은 수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아직도 잠들어 있다.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허베이 특별법’ 개정안은 중앙에 법인체를 두고 피해지역을 지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미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11개 피해 지역들은 각각 11개의 독립적인 법인체를 설립해 이 지원금을 배분해달라고 하고 있어 정부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이 경우 피해 정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배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충남 측은 협동조합 형태를 원하고 있고 호남 측은 비영리법인 형태를 원하는 등 법인의 형태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이 지원금이 빨리 쓰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돼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과도 교통 정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부가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체를 설립해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의 감사를 받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회자되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충돌하면서 유조선에 실린 원유 1만2547㎘가 유출돼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 당시 전국에서 123만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 기름띠 제거에 총력을 다했다.
해양수산부는 피해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75개 사업을 선정, 총 1조4876억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으며, 지난해까지 52개 사업에 8314억원을 지원하고 32개 사업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1138억원을 투입해 3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태안군에 따르면 전체 피해건수 2만5735건 중 83%인 2만1229건이 종결 또는 화해 조정 중에 있었고,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된 정부 대부금은 총 9527건 278억 중 91%인 253억여 원이 상환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