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서 쫓겨나 홧김에 불지른 50대 실형
마을회관서 쫓겨나 홧김에 불지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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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인근 야산에 불 질러
▲ 자신이 머물던 마을회관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어 야산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임시로 거주하던 마을회관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어 야산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춘천지법 마성영 부장판사(제2형사부)는 산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6)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4월3일 자신의 집에 담뱃불로 화제가 발생해 그 후 집을 잃고 마을회관에서 임시 거주했다.
 
그러나 강 씨는 마을회관에서 지내는 동안 잦은 음주와 흡연으로 피해를 줘서 이장에게 퇴거 요구를 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강 씨는 인근 야산에서 갈대잎을 모아 놓고서 불을 질러 임야 1.74㏊에 있던 50년생 소나무 15그루와 잡목 등을 태워 37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지만 산림보호법 위반죄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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