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인근 야산에 불 질러

21일 춘천지법 마성영 부장판사(제2형사부)는 산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6)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4월3일 자신의 집에 담뱃불로 화제가 발생해 그 후 집을 잃고 마을회관에서 임시 거주했다.
그러나 강 씨는 마을회관에서 지내는 동안 잦은 음주와 흡연으로 피해를 줘서 이장에게 퇴거 요구를 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강 씨는 인근 야산에서 갈대잎을 모아 놓고서 불을 질러 임야 1.74㏊에 있던 50년생 소나무 15그루와 잡목 등을 태워 37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지만 산림보호법 위반죄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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