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사용 승인 결정
서울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사용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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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 조건 명시…미이행시 사용 중단
▲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안정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제2롯데월드 저층부가 개장된다.

2일 서울시가 지난 6월 9일 제출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임시사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시는 제2데월드의 프리오픈 기간에 추가 점검 및 훈련 실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23명 시민자문단 검토 과정 등을 거쳐 개장을 결정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롯데 측에 승인 통보를 할 예정이다.

롯데 측은 그동안 시민 안전확보․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반 대책을 마련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는 담보로 시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롯데 측에서 임시사용 승인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사용 승인에 따른 주요 조건은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이다.

롯데 측은 공사장 안전대책에서 타워동 낙하물 방지대책, 타워동 주변부 방호대책, 타워크레인 양중대책, 안전점검시스템을 시행한다.

또한 교통수요관리대책으로 주차 예약제 및 주차요금 완전유료화 등 자가용 차량의 이용 수요를 최대한 억제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포함한 4개 기관 및 교통전문가로 교통개선대책 TFT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을 착수한 상태며, 롯데 측에서도 한국지반공학회, 대한하천학회, Arup 등 3개 업체를 통해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제2롯데월드 공사가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주변 지반 침하의 원인이라고 판명될 경우, 용역결과에 제시된 제반대책 이행할 것을 제시했으며 미이행 시에는 임시사용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위험 요인이 발생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우려되는 경우, 시는 임시사용승인 취소와 함께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명한다.

한편,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프리오픈 기간에 2만 3765명의 시민이 방문해 현장 체험과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프리오픈 기간 이후 시에서는 공사장 안전점검, 주차예약시스템 등 교통개선대책 점검, 석촌호수 주변 안전성 점검, 시민참여 종합방재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문제점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 9월26일에는 시민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자문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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