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수사,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
-윤총장측,예비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할 예정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 '검언유착'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음이 밝혀져 징계위원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총장측은 징계위 재구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머니투데이에 의하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 공범 혐의에 대해 오보를 낸 KBS 기자와 제보자인 성명불상의 검사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 피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신 검사장은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지명돼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논의와 의결에 참여한 셈이며, 특히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사유 중 하나다.
14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지난주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검언유착' 의혹 관련 KBS 오보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됐다. 지난 7월 말 한 검사장은 KBS 관계자 및 기자를 고소하면서 제보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수사기관 관계자를 함께 고소한 바 있다. 범죄 혐의는 있으나 그 주체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불특정인일 경우 고소 대상을 '성명불상자'로 삼는데 KBS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신 검사장이라고 특정했다는 것은 신 검사장이 제보자라는 점을 어느 정도 확정했다는 의미가 된다고 전했다.
피의자로 특정된 신 검사장이 향후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 검사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윤 총장 측도 신 검사장의 KBS 오보 문제를 검토했으나 윤 총장의 직속 대검 참모라는 점을 고려해 별도 기피신청은 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신 검사장이 오는 15일 징계위 2차 기일에도 참여하되 의결 정족수만 채우고 기권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을 피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윤 총장 측이 법원에서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 징계 무효화 소송을 낼 경우 신 검사장의 징계위원 부적격 논란이 소송에서 법무부 측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 검사장이 징계위원에서 물러날 경우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심의 자체가 이뤄질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선 신 검사장이 심의 의결 정족수는 채워주되 윤 총장의 징계 의결에는 기권을 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의결 정족수를 채운 후 스스로 징계위원직에서 물러났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한 검찰 간부는 "심 국장이나 신 검사장 모두 징계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이미 추 장관이나 법무부가 알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을 굳이 징계위원으로 지명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석연찮은 징계절차에 참여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회가증인들을 '심문'할 수 있을 뿐, 윤 총장 측이 증인에게 직접 '신문'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 측에 증인신문 기회를)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서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윤 총장 측이 직접 질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소송 과정에서 '심문'은 재판부가 질문하는 것을, '신문'은 검찰과 변호인이 묻고 답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측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상 증인심문의 용어는 형사소송법상 사용되던 신문이라는 용어 대신, 강제성의 의미가 적은 심문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뿐"이라며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의 질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며 검사 징계절차에서도 대상자가 직접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정 교수는 윤 총장 측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징계위원들이 대신 읽는 것에 불과하다며, 윤 총장 측이 직접 질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정 교수는 "써 놓은 주심문 사항을 우리가 읽느냐, 자기들이 읽느냐 그 차이"라며 "굳이 논쟁을 벌이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제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