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2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강제성이 없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인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이 개정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통보권이 시정요구권으로 강화됐다. 이를 둘러싸고 정파 간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이는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현행 국회법에도 국회가 결산 심사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 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나 해당기관은 시정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누구도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이는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 요구 받은 기관이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수용해야 하느냐 즉 요구에 따라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 우리나라 법률 중 659개 법률이 요구를 따라야 하는 지 여부를 법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정 국회법은 (정부가)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바 없다”며 “결국 시정 요구의 강제성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명시적으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안했음에도 강제성이 있다는 등 논란하고 갈등하는 것은 공허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를 강변하는 것은 도를 넘는 아전인수요 견강부회”라고 했다.
아울러 “명백한 일을 두고 불필요한 논의를 하고 소모적 논쟁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작위적 해석으로 정치권의 분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정부 법제처장이 이날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위헌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선 “법제처장은 법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자”라며 “법제처장은 제가 밝힌 소견을 읽어보시고 견해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