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없어 위헌 아냐”
장윤석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없어 위헌 아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법 갈등, 공허한 논쟁…소모적 논쟁 지속해선 안돼”
▲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2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강제성이 없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2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강제성이 없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인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이 개정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통보권이 시정요구권으로 강화됐다. 이를 둘러싸고 정파 간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이는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현행 국회법에도 국회가 결산 심사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 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나 해당기관은 시정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누구도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이는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 요구 받은 기관이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수용해야 하느냐 즉 요구에 따라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 우리나라 법률 중 659개 법률이 요구를 따라야 하는 지 여부를 법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정 국회법은 (정부가)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바 없다”며 “결국 시정 요구의 강제성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명시적으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안했음에도 강제성이 있다는 등 논란하고 갈등하는 것은 공허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를 강변하는 것은 도를 넘는 아전인수요 견강부회”라고 했다.

아울러 “명백한 일을 두고 불필요한 논의를 하고 소모적 논쟁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작위적 해석으로 정치권의 분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정부 법제처장이 이날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위헌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선 “법제처장은 법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자”라며 “법제처장은 제가 밝힌 소견을 읽어보시고 견해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